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4. 제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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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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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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