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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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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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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