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5조 ·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 · 지정 취소제8조 · 지정서의 재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