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 (지정서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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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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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