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 (지정서의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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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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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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