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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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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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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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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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취업지원의 신청제1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제12조의2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제12조의3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제12조의4 보훈특별고용통지 등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제16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제16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7조 제18조 대부 신청 등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제2조 등록신청서 등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제21조 지급보증서제22조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제24조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제27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27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2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29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제30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1조 ~ 제9조의3 (23개)
제31조 사업수행자 지정제32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제3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34조 재심의 요구 등제35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35조의2 실태조사제35조의3 정보공개제35조의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37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3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37조의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제37조의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제37조의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38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제6조 교육지원 신청제7조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제9조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제9조의2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제9조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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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