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3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제10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11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1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1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13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14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제14의2조 사업수행자 지정제15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제1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재심의 요구 등제17의2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17의3조 실태조사제17의4조 정보공개제18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1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19의2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2조 국가유공자증서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등록신청제4조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제5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제6조 신상 변동신고 등제7조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제7의2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제8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8의3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