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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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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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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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제10조의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제10조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제11조의2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12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제13조의2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제15조 취업통지서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제17조의2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제18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9조 대부의 신청 등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제22조 지급보증서제23조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제25조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제28조 납입의 고지제28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28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28조의4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28조의5 ~ 제9조 (28개)
제28조의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제3조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31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34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제36조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38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4조 등록신청제40조 재심의 요구 등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42조 실태조사제43조 정보공개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45조 시정조치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46조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47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제6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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