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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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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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제10의2조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제10의3조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제11의2조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12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제13의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제15조 취업통지서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제17의2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제18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9조 대부의 신청 등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제22조 지급보증서제23조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제25조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제28조 납입의 고지제28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28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28의4조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28의5조 ~ 제9조 (28개)
제28의5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제3조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31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34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제36조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38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4조 등록신청제40조 재심의 요구 등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42조 실태조사제43조 정보공개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45조 시정조치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46의2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47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제6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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