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의2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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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2. 입찰가격 조정 방식3. 설계점수 조정 방식4. 가중치 기준 방식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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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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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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