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6조 (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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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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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고 등제8조 · 심의운영ㆍ관리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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