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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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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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