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