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심의대상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성능개선공사"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