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7조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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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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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