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 (심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한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한 경우5.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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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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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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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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