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8조 (심의운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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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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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