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1.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 5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종합심사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장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4.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5.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⑧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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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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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심의요청제5조 · 심의기준 등제5의2조 ·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제6조 · 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제7조 · 공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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