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세대 구성 변경 시 감액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달 1일이면 그 달로 한다)부터 그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감액한다.1. 다른 세대의 지역가입자[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람(이하 "전환자"라 한다)은 제외한다]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전입 후 세대에 대해 개정령 시행 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와 시행 이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에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2. 전환자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가. 전입 전 세대에 대하여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나. 전입 후 세대에 대하여 개정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그 전입 직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의 전환자가 전입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상된 금액은 각 전환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산정한 보험료액으로한다.
개정령 부칙 제7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감액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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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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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