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2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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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학적 상담 등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과 관련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이 생산ㆍ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의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향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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