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5조 (조사 등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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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1. 제11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1. 제11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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