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와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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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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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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