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SS day, Stop Sexual violence)로 한다.
상담원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2. 민원인, 고객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홍보 및 건전한 성인식 확산3.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직장 및 사회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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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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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