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SS day, Stop Sexual violence)로 한다.
②상담원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2. 민원인, 고객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홍보 및 건전한 성인식 확산3.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직장 및 사회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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