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특화단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위원회 결과 및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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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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