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간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간사기관은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조성,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1. 특화단지 공모, 신청의 접수, 특화단지 관련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실무 지원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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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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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