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간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간사기관은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조성,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1. 특화단지 공모, 신청의 접수, 특화단지 관련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실무 지원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