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특화단지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화단지 지정 대상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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