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특화단지 지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보좌하여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 요건, 기타 공고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이때, 간사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 검토, 제3항에 따른 사항의 사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기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 검토, 조정하기 위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 조정한 전문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결과를 반영한 특화단지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