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특화단지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보좌하여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 요건, 기타 공고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이때, 간사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 검토, 제3항에 따른 사항의 사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기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 검토, 조정하기 위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 조정한 전문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결과를 반영한 특화단지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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