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특화단지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 지정 이후 특화단지 성과보고서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영 제28조제5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 지정 해제를 사전 검토한 후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해제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제1호와 같이 평가를 진행한 후 특화단지 지정 해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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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특화단지 지정 대상제7조 · 특화단지 지정 요건제8조 ·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공고제9조 · 특화단지 지정 심의제10조 · 특화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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