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특화단지 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화단지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2.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3.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역량을 보유4. 지역 내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 역량을 보유5. 특화단지 내 산학연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을 보유할 것
③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4. 제2조에 따른 선도기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④특화단지 추진단은 특화단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2.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3. 특화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4. 특화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5. 그 밖에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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