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계획 공고 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양식 등을 안내한다.
③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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