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특화단지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전략산업등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6.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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