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 아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의 지휘 아래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③교대근무자는 근무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