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조달청을 말한다.3.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각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사용부서의 장"이란 청원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5. "경비구역"이란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6.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7. "근무자"란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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