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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