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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