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조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