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2조 (창작물 구매 총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한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ㆍ전시의 미술품ㆍ공예품 구매는 구매총액에서 제외한다.1.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2. 기관 내ㆍ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3. 기관 내ㆍ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ㆍ전시ㆍ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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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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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