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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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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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