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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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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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