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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