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2조 (회관의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개정 85. 9. 13, 89. 5. 24>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개정 85. 9. 13, 89. 5.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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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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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