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10조 (보고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장관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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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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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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