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12조 (관리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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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89. 5. 24><개정 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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