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4조 (회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광역시ㆍ도협의회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80. 4. 1, 85. 9. 13, 97. 1. 16>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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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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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