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8조 (복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80. 4. 1, 85. 9. 13>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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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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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