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5조 (협의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89. 5. 24>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3. 수익사업의 운영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5. 수익금 처리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6. 5. 9, 89. 5.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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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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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