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80. 4. 1>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③삭제<개정 14. 10.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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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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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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