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9조 (수익금의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6>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ㆍ확장에 필요한 경비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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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회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회장의 권한제5조 · 협의회의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복지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수익금의 사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 및 감독제11조 · 회의록제12조 · 관리주의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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