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관리규정 제3조 (관리협의회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1. 조문 원문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5. 9. 13>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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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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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