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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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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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