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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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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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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