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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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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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