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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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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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