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3조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ㆍ압수수색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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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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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